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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3 2017가단1037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34,38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1. 17. 19:0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H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동지사거리 방면에서 구포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당시 원고 A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E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이 사건 차량 앞 부분으로 원고 A의 우측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E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원고 A이 구하는 60세가 되는 날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대퇴골 경부 골절로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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