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85만 원 상당의 코란도 C(E) 승용차를 2015. 3. 15. 경부터 2020. 2. 1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금 523,500원을 리스 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 해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차량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기 일부 할부금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