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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현장에서 구리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2,000만원을 주면 1개월 뒤인 2017. 1. 21.까지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리를 싸게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투자자들에게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5매

1.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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