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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누689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2.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이하 ‘엔에스아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9. 5. 15.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13필지 면적 84,23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남시 고시 제2009-61호로 고시하였다.

나. 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의하면,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이 ‘ 공업지역 이전부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존 도심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중심기능 회복, 랜드마크 조성 및 공원녹지공간 확충, 역세권지역 도심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고,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인가 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이며, ③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위 구역을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34.9%, 상업용지(일반상업용지) 31.8%, 도로 5.5%, 공원녹지 27.8%의 각 비율로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2009. 9. 1. 엔에스아이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20.경 리딩성남제일차 유한회사 및 리딩성남제이차 유한회사와 사이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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