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 빌딩 6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매니저 겸 관리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7. 1. 11.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8. 22.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위 ‘G ’에서 H( 같은 날 성 구매사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태국 여성 I( 여, 31세, 같은 날 기소유예), J( 여, 33세, 같은 날 기소유예), K( 여, 37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H 등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제 82조 제 1 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7. 1. 11.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8. 22.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위 ‘G ’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L( 같은 날 기소유예), M(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5만 원, 1 시간 30분에 7만 원, 2 시간에 9만 원의 안마대금을 교부 받고 위 안 마사들 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격 안 마사들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