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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수원지방법원 2010.8.12.선고 2009가단610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단610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0. 7. 1.

판결선고

2010.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하고, C는 이에 대한 담보로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의 조카인 F의 의뢰에 따라 원고, C, F 및 E으로 자처하는 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 한다)가 입회한 가운데 2008. 10. 27,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계약체결일 2007. 7. 8.,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의 지급시기는 계약일, 잔금 3,400만 원의 지급시기는 2007. 7. 25.), 임대차기간 2007. 7. 25.부터 2009. 7, 2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견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G중계인사무소'의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연락처,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실명서, 한국공인중개사협 회장이 발행한 공제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C로부터 수수료 3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증인 E의 서면에 의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그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3,8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참조).. 피고는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기존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것으로 믿고 그 작성을 의뢰받은 것이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이 맞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E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E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C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 내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참조).

2) 갑4호증의 1, 3, 4,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에게 2008. 10. 27. 500만 원, 2008. 10. 28. 835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C에게 2008. 10. 21. 950만 원, 같은 달 22. 480만 원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가 C에게 실제로 지급한 내여금 1,335만 원이다(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삼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이 손해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중하게 돈을 빌려 주었어야 함에도 원고가, C가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수수료가 3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5,000원(= 1,335만 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8. 4.부터 피고 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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