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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임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성실하게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중 61,831,01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중개업자인 피고 C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각자 61,831,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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