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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6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2011. 9.경의 범행으로 2011. 12. 28.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09 2012. 5. 24.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기록 제71 내지 76쪽),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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