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6나48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용 저공해 엔진개발 및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D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금전거래와 D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0. 7. 16. F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10. 4.경 그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10. 7.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98,516,37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동차 부품인 커넥터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F로부터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수출용 포장자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1. 5. 16. F에게 16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F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수출용 포장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4) 위 각 거래와 관련하여 F는 2011. 10. 5.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채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여금 및 물품공급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F의 대표이사인 D는 F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 대여금 및 물품공급대금 지급 확약서 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이하 ㈜F)는 채권자 ㈜A 대표 L(이하 ㈜A)에게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차용금 채권자 ㈜A은 2010. 7. 16.에 채무자 ㈜F의 요청으로 200,000,000원을 채무자 ㈜F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F는 연 10%의 이자를 채권자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 ㈜F는 2010. 10. 4.에 원금 200,000,000원 중 일금 50,000,000원을 M의 이름으로 채권자 ㈜A에게 상환하였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