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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2 2020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 지역구 C정당 후보자인 D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D 및 C정당 고문, E단체 F분회 회원들, G군 주민들을 참석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4. 12:00경 경기 H에 있는 ‘I’ 식당에서 D 및 경기 G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J, K, L, M, N, O, P 등 18명에게 두부전골 합계 17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D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합계 17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Q, R, M, N, O, P,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영수증,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추가), 수행비서 등 식사비 결제 관련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결제한 식대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동종 전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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