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차3115 추심금 사건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5. 12. 5.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주택 중 지하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에 임차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처 E, 자 F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추심명령 1) F은 2010년경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증서 2010년 제91호)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3011호로 청구금액 125,019,300원, 채무자 F,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금액’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17. 그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은 2012. 2.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C, F,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13. 1. 4. 피고에게 F이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C와 E이 125,000,000원을 한도로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0호)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6564호로 청구금액 125,057,950원, 채무자 C 등,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C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에서 우선변제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