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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9 2014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1』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6. 4.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전에 B으로부터 G, H군수 후보자를 소개받으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31.경 위 B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들은 위에서 돈이나 내려오는 줄 아는데 내려오는 돈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B은 피고인 A에게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도와드려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6. 1. 19:00경 전북 I에 있는 J 찻집에서 G 선거운동 관련 K 총책인 L과 함께 위 B을 만나,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5만 원 권 40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014고합32』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6. 4.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전에 A에게 G, H군수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31.경 위 A로부터 ‘사람들은 위에서 돈이나 내려오는 줄 아는데 내려오는 돈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전화를 통해 듣고, 위 A에게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도와드려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6. 1. 19:00경 전북 I에 있는 J 찻집에서 G 선거운동 관련 K 총책인 L과 함께 위 A를 만나, 위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5만 원 권 40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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