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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3.13 2013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관한 2013. 3. 25.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30. 13:00경 경남 E 일대에서 F(가명)이 2013. 4. 24. 실시예정인 G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H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이하 ‘이 사건 선거운동’이라고 한다)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14:00경 경남 I에 있는 ‘J’ 판매점 앞에서 F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3. 4. 11.이다.

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위 나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23. 13:20경 경남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부동산’에서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F에게 M 클릭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경남 E에 있는 H 후보 선거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F에게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N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8. 20:05경 위 H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이 H 후보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오면 1인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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