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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1432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31.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 D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나. C는 피고와 2018. 3. 30. 공사기간 2018. 4. 20.부터 2018. 6. 20., 도급 금액 197,000,000원으로 정하여 C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특기사항으로 “철근, 레미콘, 펌프카, 단열재 대금은 직불한다. 하자보수건에 대한 것은 건축주 뜻에 한한다.”라고 특약을 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4. 10.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2,947,336원을 레미콘, 철근, 단열재 등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2018. 3. 30.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2,000,000원을 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C는 2018. 7. 6. 벌금 미납 문제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7. 25. C에게 ‘C가 구치소에 감금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부 9명을 데리고 노무 작업을 하였다.

C는 2018.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C가 원고 외 9명의 인부들을 일당 190,000원에 고용하여 공사를 시켰다.

이로써 발생된 위 인부들의 임금은 2018. 5.부터 2018. 6. 30.까지 총 64,170,000원이고, 이를 원고가 모두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4,170,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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