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8:1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 앞길 시멘트 길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공사용 망치로 위 시멘트 길을 부수던 중 동네 주민 D이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 씨팔놈들아 신고한 사람은 난데, 왜 말리고 지랄이냐, 니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를 집어들어 위 경찰관 F, G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시멘트 돌 조각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