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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06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08:2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팔뚝에 있는 상처와 문신을 보여주고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청량리 동생들을 풀어서 니들도 가만두지 않는다.

당신들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나는 깡패했던 사람이고 나는 받은 건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3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5: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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