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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0 2016가단713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7.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티리치가 2014. 10. 16.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에게 발행금액 500,000,000원 중 배서 금액 50,000,000원, 만기일자 2015. 2. 26. 지점은행 및 점포코드 0111973 농협 안산시(지부), 어음번호 01120141016000000272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이 2014. 11. 10. A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가 2014. 11. 11. A로부터 다시 배서양도 받은 위 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발행인 및 배서인인 피고들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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