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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79860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에 ‘(2013고정6420호)’를, 같은 면 제9행의 ‘선고받았다’ 다음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2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제4면 제3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에 ‘(2016고정4404호)’를, 같은 면 제6행의 ‘선고받았다’ 다음에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같은 면 제15행의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제8호)’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행의 ‘2.나.

’를 ‘사. 2)’로 고치고, 제5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2차 위반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2차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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