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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1 2015누22806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4. 4. 1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과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 중 취득세 492,782,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460,646,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85,214,28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사하구청장 처분 중 취득세 492,782,880원 부분, 등록세 460,646,720원 부분, 지방교육세 85,214,280원 부분과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 처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9.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원고로 합병되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

)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6 일원에 1세대당 면적이 39㎡ 내지 46㎡인 국민임대아파트 808세대를 건설하는 부산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사업기간 2006. 12.부터 2010. 12.까지로 하여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2007. 1.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7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1.경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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