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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52950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8.~11.경 사이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12. 3. 5. 및 2012. 3. 6.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2. 28.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

원고는 2013. 6. 14.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은행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2013. 6. 28. 이를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겨 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채권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을 때’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채권양도인, 즉 당초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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