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2: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망치 1개, 절단기 1개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아인스월드’ 근처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과 핸드백, 지갑, 파우치,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