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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43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4 증서 제131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원고의 주소지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 대한 채무자는 C로서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C는 자매로서 원고는 C가 원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였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다.

또 원고가 자신 명의의 통장을 C에게 준 점, 원고의 남편 D와 C의 평소 금전 거래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D는 피고에게 스스로 C의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해서 적극 변제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다만 C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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