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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6가합1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0. 2. 1.자 차용증 작성 경위 등 1) 원고 B은 2007. 6. 19.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2) 원고 B은 2007. 7. 2.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3,244㎡(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17,190㎡(별지1 도면 기재 “가분할도” 중 ④, ⑤, ⑩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그 지상 가건물을 매매대금 3,358,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 2,058,000,000원, 잔금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D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07. 7. 피고에게 D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0. 2. 1. 원고 B에게 ‘피고가 원고 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0. 2. 1.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2010. 2. 1.자 차용증에는 “내용 : 현금차용내용(D) (근저당권 설정)”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날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C(D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D 토지 매매계약서에 피고와 함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근저당권자 E(D 토지 매매계약서에 원고 B과 함께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로 된 근저당권(이하 ’D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의 F리 부동산 취득 한편, 피고는 2009. 7.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광주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잡종지 450㎡ 등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관악농업협동조합(이하 ‘관악농협’이라 한다.)에 G 잡종지 450㎡ 외 28필지(이하 ‘F리 29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88,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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