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30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B 임야 333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B 임야 333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