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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94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 임야 733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6.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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