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94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 임야 733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6.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 임야 733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6. 2.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