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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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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김해시 C 임야 49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4.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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