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840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김해시 C 임야 49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4.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김해시 C 임야 49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4.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