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91293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9129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7,278,617원 및 그 중 24,428,9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15. 1. 19. 원고에게 도달되어 2015. 2.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385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5.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14개 채권 226,791,581원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고 채권내역에도 피고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채권자 주소에는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피고를 채권자주소에서 누락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였으므로 비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누락의 악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피고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채권자주소란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고, 단서 제7호에서 채무자의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