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원금 채권은 11,513,858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이 2012. 3. 13.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5266). 나.
원고의 대리인 법무사 B은 2012. 2. 13. 주식회사 신한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대리인 법무사 B은 2012. 3. 2.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2. 4. 17. 이를 취하하였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를 피고로 기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31973). 이후 법무사 B은 2012. 6. 7. 원고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아닌 ㈜ 신한은행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4.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2. 12. 1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5854,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6, 을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 결정 확정으로 면책되었는데, 피고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직전에 피고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 사건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피고가 아닌 ㈜ 신한은행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과실에 의한 누락에 불과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