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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628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98,16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2. 굿타이밍대부로부터 1,500,000원을 대출이율 48.6%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굿타이밍대부는 2009. 12. 31.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5575호로 면책을, 위 법원 2014하단5575호로 파산선고를 각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총 7명의 채권자 및 총액 43,976,497원 상당의 채권을 기재하면서도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그 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15. 10. 15. 내려졌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0.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 사건이 진행될 당시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구상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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