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과 연인 사이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해자가 파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코트를 찢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23:00 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 이만 헤어지자,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헤어지고 싶다, 나는 너로부터 자유로 워지고 싶다, 나는 너의 구속이 싫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3cm, 칼날 길이 9.5cm )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