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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2:17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남원장어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무크'물류 창고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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