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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5. 23: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화물차 운전하다,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계양경찰서 G계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수사보고(운전장소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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