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9. 16.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410m 가량 무등록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중 음주감지기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수사보고(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1. 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