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2017도848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공소 시효, 행위시 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