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2017도1083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의 잘못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