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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1 2016도1842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의 잘못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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