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4 2017도8848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변론 재개를 하지 않은 채 선 고를 하였다거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불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내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