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8,513,565원, 원고 A, B에게 각 4,256,8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63. 3. 21. 울산 중구 F 대 612㎡(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89. 11. 13. 이 사건 원토지로부터 D 대 3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분할된 다음, 1990. 7.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다시 G 대 46㎡가 분할되고 남은 D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6. 3. 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2. 9. 5. 2004. 1. 28.자 상속을 원인으로 H 외 9명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 I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 A, B은 각 1/4지분을, 원고 C는 2/4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3.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계변로’라는 명칭의 도로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한 월 임료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산정의 전제로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대지’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원고 C에게 8,513,565원[= 17,027,313원{= 254㎡ X 4,550원(원/㎡) X (14개월 22일/30일)(원고가 구하는 2013. 4. 16.부터 2014. 7. 7.까지)} X 원고 C의 지분 2/4], 원 미만 단위는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A, B에게 각 4,256,828원(= 위 17,027,313원 X 원고 A, B의 각 지분 1/4 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