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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1154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5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접착테이프류 제조에 필요한 수성아크릴계 점착제(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의미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3. 19.부터 2014. 6. 20.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62,002,28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수성아크릴계 점착제 ASA-8001 총 30,300kg과 ASA-8207 총 29,000kg을 제조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42,35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액 119,650,280원(=162,002,280원 - 42,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점착제에 내재된 하자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미인지 그 법적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일단 ‘점착제의 하자'를 주장의 전제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점착제의 하자 유무를 쟁점으로 삼아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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