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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23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접착테이프류 제조에 필요한 수성아크릴계 점착제(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의미한다)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3. 19.부터 2014. 6. 20.까지 피고로부터 수성아크릴계 점착제 ASA-8001 총 30,300kg , ASA-8207 총 29,000kg 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수성아크릴계 점착제에 점착력이 부족한 하자가 있어, 원고가 위 점착제를 사용하여 만들어 판매한 제품이 반품됨으로써, 원고에게 그 반품 및 교환비용 등으로 486,024,47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성아크릴계 점착제의 하자로 인한 손해 중 원고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388,819,582원(= 486,024,478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수성아크릴계 점착제에 점착력이 부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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