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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노43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여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2016. 1. 22.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2016. 1. 25.부터 2016. 1. 27.까지 피해자로부터 이미 1억 원을 편취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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