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2.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92,1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연인사이이던 원고의 돈을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대부업을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
설령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12.부터 여러 차례 송금한 금액 및 피고가 사용할 벤츠차량을 원고 명의로 할부구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한 금액의 합계액이 92,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부터 약 2년간 연인사이로 교제하면서 서로 무수히 많은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②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역시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금 등을 원고에게 수시로 송금하였으며, 위 자동차 할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송금하거나 원고가 부담한 채무액이 합계 100,471,370원(= 2016. 8. 12.부터 2018. 6. 28.까지의 송금액 합계 71,471,370원 벤츠차량 구입비용 29,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계 117,880,000원(피고 명의 송금액 95,630,000원, 피고 동생 C 명의 송금액 22,2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