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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04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5.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2004. 9. 6.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 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98,449,296원을 대여하고, 별지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 대신 보험료 합계 6,667,911원을 대납하였으며, 원고가 보험료를 대납한 보험상품을 피고가 임의해지하여 부당이득한 돈이 별지 표 4 기재와 같이 10,714,007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의 합계가 215,831,214원이 되는데, 피고는 이 중 86,33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잔액 129,495,2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원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는 금원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0. 1. 14.부터 2012. 1. 21.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표 1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송금하여 대여한 금액 합계 8,90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런데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부분 각 송금액 중 2010. 5. 3.자 D에 대한 송금액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는 E를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5461(항소심은 2015나775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이미 화해가 성립한 이 부분 송금액에 대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D에 대한 위 송금액은, 위 금원이 D이 아닌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원고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피고에게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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