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서울 노원구에 있는 IBK 기업은행 공 릉 역 지점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E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이 없음, 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