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95. 6. 4. 자녀로 원고 D, A, C와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피고 D는 망 E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8. 3. 7. 접수 제7433호로 1995. 6. 4.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어 피고 D는 2013. 8.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대가로 2013. 8. 30. 충청북도 음성군으로부터 보상금으로 79,630,95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망 E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는 보증인 3인 중 1인에게만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 4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인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 4분의 3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