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G은 망 H(2012. 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 D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E, F은 G의 자녀들이다.
나. 원래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11.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앞으로 2015.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2015. 8. 28.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2015. 8. 28.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증여자인 망인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E, F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정상적인 증여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