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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6 2013누284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하는 시행사로, 2003년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롯데건설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 99-5 지하 3층, 지상 20층 1개동(주택 299세대, 상가 14세대)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1억 원에 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롯데건설은 2006년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148억 5,995만 원이 정산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6. 7. 2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주택 291세대, 상가 14세대(상가는 모두 미분양,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인 40억 27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하되, 그 중 건물가액인 26억 6,245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1. 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3,427,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5.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롯데건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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