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사천시 D 답 1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사천시 E 답 6,986㎡(이하 ‘원고 A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원고 B은 F 답 1,798㎡(이하 ‘원고 B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피고는 D 답 119㎡의 각 소유자들로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나. 원고 A은 상당 기간 원고 A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가기 위한 통행로의 일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 경작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2011. 8.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 일부와 그 연접한 도로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를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들 각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통행로 외에도 이미 통행이 가능한 제1, 2의 우회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