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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315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을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친구 J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재기를 도울 것을 약속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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