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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515
업무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1~4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위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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